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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 달라진 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성공수당! 당장 확인하기

by 한나가꿈이네2 2024. 6. 2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취업성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밑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홈페이지(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http://www.work.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구직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4)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구직자

 

2. 소득 요건

-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가 아니더라도 특정 취약계층(예: 청년, 장애인, 중장년층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3.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 - 취업 경험이 있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구직자

 

4. 기타 요건

-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하인 자

 

■ 구체적인 자격 기준

-청년층(만 18세~34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장년층(만 35세~69세):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특정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은 추가적인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소득 기준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약 1,946,000원 (중위소득 60%: 약 1,167,600원)

- 2인 가구: 약 3,288,000원 (중위소득 60%: 약 1,972,800원)

- 3인 가구: 약 4,243,000원 (중위소득 60%: 약 2,545,800원)

- 4인 가구: 약 5,196,000원 (중위소득 60%: 약 3,117,600원)

 

위의 소득 기준은 예시로, 실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 확인 보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 및 요건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5. 지원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지원절차

1.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심사: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지원계획 수립:

자격이 확인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포함한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4. 지원 시작:

지원계획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 지원 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이 외에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