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의미부터 알고 가실계요.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부담금 경감특례제도입니다. 즉, 병원에서 요구되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암이라던가 특정질환에 대하여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90% 이상 대폭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저도 처음에는 건강보험료를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지며 주변에 아픈 동료나 친구 그리고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그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런 곳에 씌여지는 것임을 알고는 언제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대상
산정특례제도는 의사의 진료 후에 암이라는 확진이 나온 뒤에 적용신청을 하는 것이기에 임의로 미리 신청을 하거나 의료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와 진료를 받으신 후 의사선생님의 암 진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추후 암 진단이 확정시 그 전에 미리 검사 받으신 비용은 소급적용이 되니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의료복지 하나는 우리나가가 최고입니다. 절대 의료민영화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중증 질환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화상 및 중증 외상과 중증치매 그리고 결핵까지 많은 질환등이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 중증 질환의 추가
특히 2023년에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까지 희귀질환 중 총 1,165개, 중증난치질환은 208개까지 대상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증 질환의 종류가 해가 갈 수록 추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의 혜택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3. 산정특례 해당자
2023년 현제 우리나라에는 대략 158만병이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인원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정특례제도 비적용 대상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외래 및 입원을 받을 시 질환의 종류에 따라 비용의 5% 내외를 부담하면 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합니다.
특히 암의 경우에 비적용 항목이 많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민간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대표적인 민간보험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 두개 씩은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암 보험 가입시 특약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으시며 불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설계사님과 통화를 하시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추가해주시면 보다 좋은 대비책이 될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제도 대상 조회하기
보통은 진료를 보는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서 먼저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를 보시고 산정특례제도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바로 원무과에 직원이 산정특례제도 대상자이시니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원무과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날 부터 바로 혜택이 적용되어 향후 5년간 수술비며 의료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더라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을 통해 그 기간을 연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용이 부족하시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조회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밑에 그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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